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미리 계획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공제와 방법을 비교해 부담이 적은 쪽을 찾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과 기한 안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혼인 전후에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과 시기,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떤 간격으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년,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시점별로 언제, 얼마를, 어떤 재산으로 증여할지 평생에 걸친 증여 플랜을 세워 드립니다.
증여한 돈이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까지 함께 챙깁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넘겨받는 대출만큼 증여세가 줄지만, 그 대출 부분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재산 종류별로 평가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 증여에도 증여세가 있지만 공제 한도가 큽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넘길 수 있는지, 이후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받은 공제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의 공제는 6억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는 사람이 넘겨받으면, 그 채무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대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하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사람(부모님은 두 분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나눠서 받는 시기를 계획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개인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